[더뉴스-더인터뷰] 트럼프 탄핵 절차 개시...워싱턴 정가 '초긴장' / YTN

2021-01-12 8

■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화상연결 : 박원곤 /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25조 발동 결의안이 통과되면 펜스 부통령이24시간 내 응답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만약 25조를 발동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안을 처리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지난주 사상 초유의 의회 난입 사태 이후 미국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수정헌법 25조가 거론되고 있는데 25조 내용부터 짚어주실까요?

[박원곤]
수정헌법 25조는 대통령이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통령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조항이죠. 부통령과 내각 과반수가 찬성하면 발동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를 하더라도 상하원에서 각각 3분의 2 이상 찬성하면 대통령직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 경우에 대통령에 대한 수정헌법 25조가 발동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대통령이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죠. 건강상의 이유라든지 아니면 혹시 저격을 당했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자발적인 은퇴입니다.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고. 그리고 이번에는 비자발적인 은퇴죠. 아직까지 한 번도 발동된 적이 없는 규정인데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능력이 있기는 하지만 또 의식도 있는 상황이고 건강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때 비자발적인 은퇴조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의되는 것이 수정헌법 25조, 지난번 의회 난입 사건 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을 선동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래서 물러나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25조 관련된 그래픽 다시 한 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교수님 말씀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결국 부통령과 내각 과반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핵심은 결국 펜스 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인지일 텐데 현재 어떤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박원곤]
가장 중요한 것은 부통령이 여기에 동의를 해야죠. 동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펜스 부통령 같은 경우는 부정적인 입장으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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